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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에 한정되므로, 법률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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