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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배상법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의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들은 이미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년 9월 19일부터 청구 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3년 7월 31일에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은 60일 또는 180일의 청구 기간을 훨씬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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