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할 수 없는 흠결, 예를 들어 청구기간 도과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며, 따라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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