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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