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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Answer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수뢰죄의 예방과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수뢰액은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수뢰액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을 벗어난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작량 감경을 통해 벌금형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 수익의 박탈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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