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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