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복무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져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6년 5월 9일에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시작함으로써 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9월 2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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