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이자는 상행위로 간주되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고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판례(2010. 9. 9. 선고 2010다28031)에서는 채권 신고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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