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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를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주주들에게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권 보장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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