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예기간을 둔 경우 기본권 침해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법령에 의하여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하는 경우, 이미 법규정의 시행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 종료 후 소멸되는 권리로 불리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유예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규정의 시행 당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은 이미 법령 시행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기본권의 제한을 수규자의 입장에서 완화하고, 변화한 법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법령 시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유예기간 종료 시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법문에 반하는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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