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이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 중 개발된 토지를 입주기업에게 분양, 임대, 양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급부행정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입지의 공급과 관련한 사항들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입법적 재량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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