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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닌 새로운 임기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대통령 당선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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