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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나목,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자본금 감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자본금 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본금을 실질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주주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주주가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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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자본금 감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