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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는 정부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결여하였습니다. 이는 지급정지대상기관의 확정을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르면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이를 어기고 있기에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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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