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등 위헌소원 (동법시행령 제52조의3)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수당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법률이어야 하고, 시행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과 같은 대통령령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에 따라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려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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