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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형자에게 접견과 서신수발을 금지하는 것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형자에게 접견과 서신수발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시설 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금치 처분의 목적이 수형자의 개전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접견과 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또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는 소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접견이나 서신수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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