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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5조 제3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5조 제3항은 퇴직연금 산정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기준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되므로, 확정된 권리가 아닌 진행 중에 있는 권리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처럼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며, 법률적으로 정당한 신뢰보호만이 문제될 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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