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이 퇴직 후 다른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인권위원의 직무 수행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퇴직한 인권위원이 교육공무원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인권위원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공직 진출에 대한 기대를 전면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인권위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무기력해지거나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을 내릴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유능하고 소신 있는 인물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꺼리게 하여 국가적으로 인재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