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표명령이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표명령이 법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공표하라는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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