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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은 입법자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기준으로, 이는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달리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해당하며,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설정한 것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이나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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