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공무원을 계속해서 직무에 종사하게 하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헌법상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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