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및 제61조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및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법률조항이 시행된 시점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그 이후에 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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