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조항의 구체적 해석·적용을 다투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조항의 구체적 해석·적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합니다. 이 조항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로서,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원이 특정 법률을 어떻게 해석·적용했는지에 대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권한이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해석 및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닌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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