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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11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는 후보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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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