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종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검찰의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검찰의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자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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