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