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급자로 선정되어도 법률적으로 공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률적으로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공급계약 자체는 행정처분인 허가와는 별개로 유효하므로, 허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는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의 법률적 효력은 허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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