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단체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성원을 대신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한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을 대신하여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 자기 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