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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위헌소원 등 (제41조의2)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며,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동조 제2항 후단 및 동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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