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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지나치게 길게 설정할 경우,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하게 되어 기업의 거래 관계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법에서도 유사한 금전 또는 물건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합리하지 않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8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나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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