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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청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고심제도는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심리불속행제도를 포함한 해당 조항들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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