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신자료 요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마포경찰서장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행위와 그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해 청구인들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마포경찰서장이 요청한 통신자료에는 청구인들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자료 요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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