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경우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법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그치며, 이는 행위자가 법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경우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이루어집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경우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