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제10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5년 12월 22일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마947 사건).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소는 과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조항을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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