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의2)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국민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친지나 이웃에게 전화기나 컴퓨터를 빌려주는 행위조차도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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