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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국민은 등록할 때 어떤 사항을 등록해야 하나요?

Answer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3. 여권번호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7. 체류목적 및 자격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9. 체류국 내 전화번호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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