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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증담당영사는 어떤 경우에 촉탁을 거절할 수 없나요?

Answer

재외공관 공증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1.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2.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3.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4. 촉탁인이 제13조(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공증사무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의 발견 등 촉탁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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