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외공관 공증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공증담당영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