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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nswer
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미성년자2. 서명할 수 없는 사람3. 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4. 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5. 공증담당영사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6.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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