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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 분양 계약에서 준공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물 분양계약에서 준공예정일이 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준공예정일을 단순한 예상일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준공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는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가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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