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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 정부대표는 어떤 절차에 따라 임명되나요?

Answer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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