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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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