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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발주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하도급계약에서의 지급 조건이나 직불 합의에 따라 발주자와 하수급사업자 간의 지급 관계가 설정되고, 이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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