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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무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할 수 있나요?
Answer
외무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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