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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무공무원의 임용은 누가 수행하나요?
Answer
외무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 보직, 전직,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수행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합니다.1.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파면ㆍ면직 및 해임2.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청의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보직(그 직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 및 이에 따른 복직3. 특임공관장의 임용4.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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