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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세균, 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1.그 수입물품2.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3.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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