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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어떤 사항을 고시해야 하나요?
Answ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1.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3. 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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