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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에 의해 정해지나요?

Answer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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