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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완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부담에 대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완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급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 계약에서 정의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수급인이 완료 기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가 미비될 경우의 책임을 수락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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