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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입자는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우편대체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가입자는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를 청구하거나 수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이체에서 부족금액을 대월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1.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하는 경우2. 가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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